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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쓰레기 경기도에 못 버리게 법제화 必”

“4차 수도권매립지 선정 불발 시 쓰레기 대란”
외부 반출 쓰레기 처리 시 주민 동의 조항 必
道 “민간 소각장 반입협력금 및 자체처리 건의”

 

김시용(국힘·김포3) 경기도의회 의원은 20일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에서도 대체 부지가 선정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도의원은 “서울에서 지금보다도 많은 쓰레기를 경기도 각지에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김포만 해도 지금 35년여 간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서울시의 이러한 행위를 용인해선 안 된다”며 “도에 절대 버려지지 않게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흡한 제도를 지적하며 도의 법제화 건의를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현재 서울시 내 주민의 강한 반발로 인해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도나 인천 등 다른 지역에 의존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외부로 반출된 쓰레기를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 시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법제화되지 않아 그런 것”이라며 “서울이 직접 처리토록 환경부에 건의하라”고 했다.

 

서진석 도 자원순환과장은 “환경부에서 민간 소각시설이 반입협력금을 받아 (쓰레기를) 처리하는 안을 유예한 상태여서 도가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내 자체 처리) 부분도 계속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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