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쳐 부상자가 속출했다.
22일 오후 4시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로 차량이 돌진해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 사고로 행인 2명이 허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고, 3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들은 보행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60대 A 씨는 "적색 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착각해 액셀 페달을 누른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게서 음주 등 다른 법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