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효과적인 지역화폐 맞춤 정책을 실현하고자 지역 현황·자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22일 이재영(민주·부천3)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도가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하기에 앞서 정책에 필요한 지역 현황·기초 자료 등을 확보하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다.
도는 약 4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5년마다 지역화폐 발행·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에 계획 수립 관련 조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지역화폐 정책 시행에 있어 인구 규모·유형 등에 따라 보조금 비율을 조정하는 맞춤형 전략을 짜지 못했다는 게 이재영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조례안에 지역화폐 계획수립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는 만큼 향후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해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지역화폐 실태조사를 강행 규정으로 실시하도록 해 도가 정책 시행에 동력과 명분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 관계부서와 논의를 거쳐 실태조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 제379회 정례회(11월 5일 ~ 12월 19일) 기간 중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