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명문화를 추진한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장윤정(민주·안산3)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의 계획과 운영 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세부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센터 업무를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설계·지원 ▲교과순회 전담교사 배치 운영 지원 ▲자료수집·분석 ▲제도 운영 학교 컨설팅 ▲원활한 제도 운영·개선 위한 지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2022년 3월 시행된 기존 조례안에는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 일체 포함돼 있지 않다.
또 고교학점제 수업의 공정성을 위해 교수와 학생이 직계존비속, 사촌 이내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일 경우 회피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의 실태조사·연구결과 등을 고교학점제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조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도록 했다.
장윤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시행된 조례를 현실화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윤정 도의원은 이날 경기신문에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역의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여러 운영상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고교학점제가 몇몇 학교에서만 시범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가이드라인이 미비했고 지원센터의 역할·기능도 모호했다”며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도교육청이 보다 명확한 운영 기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