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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김동연 경기지사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의혹…결단해야”

5분 자유발언서 판매시설 의혹 책임질 것을 촉구
고 도의원 “도민, 더 이상 위선 용납하지 않을 것”

 

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도의 민간 위탁기관인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판매시설)에 대해 다시 비판 목소리를 냈다.

 

고 부위원장은 이날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판매시설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앞서 고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와 기자회견에서 판매시설 직원 특혜채용, 공무원 인사개입, 판매시설장의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해왔다.

 

고 부위원장은 이날 판매시설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하며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도가 업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부위원장은 “판매시설의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참석 서명만 하고 심사표 작성은 모두 단 한 명이 원장의 지시에 따라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공고 기간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함에도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 기간을 단축시키고 기존에 명시된 우대조건을 삭제해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의) 경영지원부 채용 공고는 우대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지만 유독 2022년 7월 18일 공고에서만 우대조건을 대폭 낮추고 진행됐다”며 “이로 인해 정량평가에서 유리했을 다른 지원자들은 불합격하고 A 씨가 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해 “(그는) 유통협력부에 지원했던 인물”이라며 “이 사실은 단순한 행정실수로 보기에는 물음표가 남는다”고 덧붙였다.

 

고 부위원장은 “2022년 6월에는 기획홍보부에서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서 단 한 명만 지원했고 서류심사 없이 면접만으로 채용이 이뤄졌다”고 한 뒤 “더욱 심각한 점은 8개월 후에 동일 부서에서 정규직 채용이 이뤄지는 과정도 다시 서류 심사를 생략하며 진행됐다”고 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심각한 점은 공고에 명시된 1명 채용 계획을 어기고 정규직 지원자 중에 불합격한 차점자를 계약직으로 추가 합격시킨 것”이라며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부위원장은 김 지사를 향해 “누군가의 혜택을 위해 다른 누군가의 혜택을 짓밟는 것이 김 지사의 공정인가”라며 “시설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다. 그렇지만 지사 부재중 징계를 받은 시설장에 도가 전결 처리를 했다”고 했다.

 

또 “김 지사님에게 묻겠다.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 도정을 방치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라며 “도민들은 더 이상 위선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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