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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트럭 몰다 바다로 풍덩…60대 운전자 부상

면허 취소 수치 상태서 1톤 규모 활어차 몰아
경찰, 우선 도교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
운전자 치료 끝나면 사건 경위 추가 조사할 것

 

술을 마신 뒤 트럭을 몰다가 바다에 빠진 60대 운전자가 다쳤다.

 

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0시 45분쯤 인천 남항유어선부두 해상으로 1톤 트럭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60대 A씨가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손을 다치는 등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자는 “선착대 도착 당시 바다에 빠진 활어차 안에 A씨가 고립돼 있었다”며 “구조대원들이 입수해 안전확보 후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A씨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치로 나왔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몰라 병원에 찾아가 음주 측정을 했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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