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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하버파크호텔 관련 징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공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A씨 직접 평가 참여, 지인 외부위원 선정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두고 벌어진 인천관광공사의 내부다툼이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간다.

 

공사는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업무를 맡은 고위직 간부 A씨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공사는 하버파크호텔 위탁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지난 4월 위원회를 구성해 재계약 심사를 진행했다.

 

당시 A씨가 심사를 총괄했는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공사는 전보 조치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노위에 ‘부당견책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징계사유로 삼는 건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공사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노위 판단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용자의 의견과 사업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A씨가 직접 평가에 참여했고, 지인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했다는 사실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정성이 무너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직원이 상사에게 업무 보고를 해야 하는 기본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지노위의 판단대로 징계사유가 안되는 것인지 등을 중노위 재심을 통해 다시 한번 다퉈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의 모든 직원이 통상적으로 당연하게 해왔고, 해야만 하는 업무이면서 직원 태도의 기본소양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조직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악영향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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