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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직장동료’ 속여 수천만 원 가로챈 40대 남성…징역형

약 1년간 37회에 걸쳐 5700만 원 편취
준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편취금액 대부분 변제 안 해”
다만 범행 인정하는 점 등 양형 고려

지적장애가 있는 직장 동료를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8일부터 2023년 7월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주식회사에서 3급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37회에 걸쳐 속여 5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A씨는 빌린 금액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돌려막기’는 부족한 돈 등을 다른 곳에서 빌리거나 구해 마련하는 행위다.

 

위 판사는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돈을 편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하고, 가입해 있던 보험을 해약케 했다"며 "환급된 보험금 대부분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위 판사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데, 편취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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