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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계엄군의 점거행위 강한유감…진상규명 촉구”

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 점거에 대한 공식 입장 밝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관계 당국에 진상규명과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의 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3시간 넘게 점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과천시에 위치한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군들이 청사에 진입한 뒤 당시 야간 당직을 서던 선관위 직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통제·경계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가량 청사를 점거했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현재까지 계엄군에 의한 내부자료 반출 정황은 없고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계엄군의 점거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관계 당국에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점거 목적과 근거 등을 국민에게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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