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운영자인 조주빈(28)을 쫓아 주목을 받았던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씨(4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광고비를 주고 독점적으로 음란물을 삭제할 권한을 가졌다”며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는 음란물이 삭제되지 않아 음란물 유포를 촉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면서도 “죄책이 무거운데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티비’가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후 지난 2023년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티비’는 지난 2018년 3∼6월 당시 회원 수 85만 명에 달했던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다.
그는 사이트 관계자에게 배너 광고비로 600만 원을 건넸고,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케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성범죄 피해 영상이나 다른 게시물 등을 대신 삭제해 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불렸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