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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회서 숨진 여학생…합창단장·신도들 ‘학대치사’ 유죄

검찰 학대‘살해’로 기소…무기징역, 징역 30년 구형
→법원, 학대‘치사’로 유죄 판결…징역 4년∼4년 6개월 선고
살해 고의 인정 어려워…학대와 사망 간 인과관계는 인정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여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이 학대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여성 A씨(52)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성 B씨(54) 등 교회 신도 2명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변경하고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인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당시 대화를 할 수 있던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뜻한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어머니 등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어려운 처지인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범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 등 신도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남동구 모 교회의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학생 C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다.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계속해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C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C양은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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