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순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원(국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부천시장이 집비둘기에게 먹이 제공을 금지하는 구역과 시기를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옥순 의원은 "집비둘기는 건물 부식, 악취 발생, 사체 방치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며 털이 날리거나 배설물이 쌓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특히 먹이를 주는 사람들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광장, 공원, 보도 등을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집비둘기와 관련된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천시에 따르면 집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조류에 관한 민원은 2021년 94건, 2022년 95건, 2023년에는 150건에 달했다. 집비둘기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최옥순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집비둘기 밀집 현상이 완화되어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