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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땅' 무단 사용 A업체 계속된 불법 '말썽'

시, 지난 9월 민원 발생에도 '미적지근'
'특혜 의혹' 속 A업체 불법 지속 물의

 

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석유화학플랜트 제조업체의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시유지 불법 점용 문제가 민관 갈등으로 확산된 가운데, 민원을 불러일으켰던 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채 지속돼 온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10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9월 포승읍 만호4리 지역주민들이 A업체가 7284㎡, 약 2210평에 이르는 시 소유의 ‘공원 부지’를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해 온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현재 민원을 접수해 놓은 상태다.

 

시는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A업체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수차례 여는 등 후속 조치 마련에 고심 이다. A업체 역시 불법 사용해 왔던 시유지를 합법적으로 점용 받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업체의 불법행위가 전혀 근절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평택시가 A업체의 2중대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불법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평택시는 A업체가 불법으로 사용해 온 문제의 시유지에 주민 안전을 위한 ‘임시 보행자 통로’를 설치했다”면서 “아울러 시와 주민들은 A업체에게 문제 해결 전까지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던 시유지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업체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야간 시간대 ‘제3공장에서 평택항’으로 물품을 수송하기 위해 문제의 시유지 사용을 지속해 왔던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실제로 A업체는 민원 발생 이후에도 거의 매일 1~3차례 문제의 시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해 가면서 물품 수송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현재 문제의 시유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득하지 못한 상태다.

 

사정이 이렇자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나우IB캐피탈이 A업체의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성과를 기대한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따져보면 불법을 통한 성장인 셈”이라며 “시작부터 불법투성이었던 A업체의 기업경영은 법 위에 있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측은 A업체가 현재 불법으로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처음에는 “사용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가 뒤늦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선회해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 휩싸여 있다.

 

한편, 경기신문은 A업체로부터 이런 불법행위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듣고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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