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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1·13일 본회의 열어 '12.3 계엄사태' 긴급현안질문

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 출석요구
국방위·행안위 등 상임위 질의와 별도로 한 자리에서 추궁 의도

 

국회는 11일과 오는 13일 이틀간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12·3 계엄 사태’와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10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요구를 수용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 행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내년도 예산안,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열린 이날 본회의에 이어 12일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틀 간 본회의를 추가돼 5일 연속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민주당이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한 것은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엄 관련 질의가 진행되는 것과 별도로 한자리에서 모든 부처를 상대로 추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야당은 현안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국무위원의 참석을 요구하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출석하도록 했다.

 

이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1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처리되면 13일 긴급현안질문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된다.

 

야당은 국무위원들에게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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