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에 더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해 시민의 건강 보호와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기간에는 군포시 전역에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강화 ▲100억 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불법소각 단속 강화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 및 도로청소차 운행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강화 등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