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가 무상아이돌봄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설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오전 인천돌봄연대와 남동구 무상아이돌봄 추진본부는 남동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조례발의 절차에 따라 ‘남동구아이돌봄지원조례’를 빠른 시일 내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돌봄비로 첫째아는 본인부담금의 70%, 둘째아 이상부터는 100%를 지원해주는 게 골자다.
이들 단체는 “아이돌봄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아이 없는 동네’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저출생으로 심각한 현실이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 조례를 발의하려면 지역 유권자의 1% 이상이 서명한 청구서가 필수인데, 남동구의 경우 4266명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24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주민 홍보를 위해 80여 장의 현수막을 게시했고, 70여 명의 서포터가 축제·주민자치센터 행사·종교시설·시장 등에서 거점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서명 운동 70일 만에 5000여 명의 서명을 얻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남동구의회에 연대 서명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요건에 적합한 경우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가 제정된다. 단체는 주민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구의원 면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용혜랑 인천돌봄연대 대표는 “조례가 완전히 제정될 때까지 남동구 주민과 학부모들의 지지와 관심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