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4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닌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건지 대행께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아 달라”며 “오늘 당장 6개 민생 개혁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또 “내란 사태 지속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하라”며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 남용해 거부권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농업4법 등 국회가 의결한 민생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지체 없이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수괴 윤석열과 권 권한대행이 압박하더라도 민심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라”며 “좌고우면 말고 신속히 공포하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