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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 4332만원…억대 연봉자는 139만명

총급여액 1억 초과 139만명...매년 증가 추세
연말정산 신고 외국인 근로자 61만명…평균연봉 3278만원

 

지난해 월급쟁이 평균 연봉이 4332만 원으로 집계됐다.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6.7%를 차지했다.


국세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32만 명) 증가했다. 이 중 세금을 내야 하는 인원은 1396만 명으로 전체의 67%였다.


평균 총급여액은 지난해(4213만 원)보다 2.8%(119만 원) 늘어난 4332만원으로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를 차지했다. 억대 연봉자 비율은 2019년 4.4%에서 2020년 4.7%, 2021년 5.6%, 2022년 6.4%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총급여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이하'가 945만 2000명(45.3%)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5000만원 이하'가 540만 3000명(25.9%), '5000만~1억원 이하'가 460만 4000명(22.1%)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평균 연봉은 울산이 496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014만 원), 울산 북구(6458만 원), 경기 이천시(6324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242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이 60.1%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31.9%), 30세 이상(7%)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 1000명으로, 중국 국적자가 19만 명(31.1%)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8.5%), 네팔(7.4%)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278만 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65만 2000건이었다. 양도소득금액은 70조 8000억 원, 총결정세액은 17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1%, 30.5% 감소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보다 1.4% 줄어든 1만 3973건으로 집계됐지만, 부과 세액은 5조 8000억원으로 9.4% 증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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