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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문' 채택...'이재명 신속 판결 촉구 결의문' 무산

 

안양시의회가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문’과 ‘이재명 대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문’을 나란히 상정했으나 양당의 뚜렷한 입장차만 드러낸 채 결론이 났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문’은 채택되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재명 대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문’은 불발됐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문’과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문’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민주당 윤경숙 대표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할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의원은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도 반성과 사과는 커녕 ‘끝까지 싸우겠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단호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찬반 토론 끝에 열린 투표에서 재석 의원 20인 중 찬성 11, 반대 8, 기권 1표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시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1, 국민의힘 8, 무소속 1석이다.

 

이어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재명 대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문’도 상정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정중 대표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도중 박준모 의장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10명이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11명)를 채우지 못해 채택이 불발됐다.

 

한편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헌법재판소,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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