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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내란·김 여사 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속셈”

“위헌적 요소 명백한데도 거부권 쓰지 않으면 헌법 위반”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통과 즉시 권한쟁의심판 제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게 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난했다.

 

특히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양 특검법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촉구하면서 위헌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한다”며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도로 친윤(윤석열)당’우려가 나온 다는 지적에 대해선 “편파적인 발언”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마당에 친윤·비윤(비윤석열), 친한(한동훈)·비한(비한동훈)은 없고, 다 친국민의힘, 친국민”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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