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시세와 차이가 있도록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중개사들에게 억대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거래 신고된 건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와 차이가 있어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784건을 조사한 결과, 94건을 적발하고 대상자 100명에게 총 3억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은 시세조작, 주택 담보대출 한도 상향,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위하여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업 계약)’하거나 ‘실제보다 낮게 신고(다운 계약)’하는 사례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미신고’한 거래 신고가 이에 해당된다.
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거래가격 거짓 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이는 매매금액 중 미지급된 거래대금을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약정대로 채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차용증 등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 신고가 이뤄진 경우로, 이는 거래가격 거짓 신고에 해당된다.
아울러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도·매수인이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자로 확인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된 건에 대해 편법 증여가 의심됨에 따라 세무관서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태희 부동산 과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시세 조작 및 탈세 등 불법 행위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