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대출을 이용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이자 환급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캐피탈)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치 환급액(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 분기 신청을 받아 환급을 해 왔다. 2금융권 이자환급은 올해에 한해 진행하는 것이어서 이번 4분기 신청 접수가 마지막이다. 이번 신청에 해당하는 환급분은 내년 1월 9일부터 16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신용정보원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개별 금융기관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회사, 금융위,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