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체납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국세청이 학자금 체납자의 채무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도입하며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3년간 학자금 체납자 2634명이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65억 원의 의무 상환액을 면제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자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채무조정 심사가 이뤄진다.
그동안 3개월 미만 체납자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 발생 경과일 등 체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자신의 채무조정 자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마련해 대출자의 편의를 높였다.
채무조정 심사를 통과하면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통합해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연체 이자는 전액 면제되고, 원금은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체납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학자금 상환 독촉도 즉시 중단된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