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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갈등’으로 원장에게 둔기 휘두른 사회복지사…징역 6년

업무 불이행,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 받자 범행 계획
사전에 흉기·둔기 준비. 못 도망가게 한 후 공격…살인 고의 인정
반성하는 태도 보인 점 등 양형 고려

업무상 갈등을 빚다가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에게 둔기 등을 휘두른 사회복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사회복지사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9시 14분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원장인 여성 B씨(54)에게 둔기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포함한 동료들과 업무로 인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후 업무 불이행과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를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흉기를 보여주면서 으름장을 놓아 사과받으려 했다가 우발적으로 공격하게 된 것이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장 내 문제를 둘러싸고 B씨, 동료 직원들과 갈등이 심화하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흉기와 둔기 등을 준비했다”며 “B씨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여러 차례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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