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도시의 청라시티타워와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타워가 당초 계획했던 높이대로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 건축물 사업의 높이를 원안대로 높이 변경없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지방항공청은 인천경제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초고층 건축물 건설에 따른 공항 비행절차 영향성 연구 결과 비행절차가 가능하다고 결론냈다.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의 관제 관련 비행절차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약 1년 간의 설계과정을 거쳐 내년 말 비행절차 변경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변경 요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서울항공청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항공기 기장 등 항공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기에 비행절차 변경은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써 청라시티타워 원안 높이인 448m 추진이 가능해졌다. 송도 랜드마크타워도 420m(103층) 건설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6월 인천시와 LH가 협약을 통해 정상화된 청라시티타워는 시공사 입찰 공고를 앞두고 비행절차 협의로 입찰 절차가 중단된 상황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LH는 입찰 절차를 재개한다.
이르면 다음달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낼 전망이다.
송도 6·8공구 랜드마크타워도 현재 개발계획 변경 및 국제디자인공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시장은 “서울지방항공청의 비행절차 변경 협조로 인천지역 초고층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주민들의 관심과 지역 정치인들이 합심한 결과 우리 시의 자랑이 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초고층 건축물 사업 뿐만 아니라 시 발전과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용역은 지난 4월 서울항공청이 김포공항 항공로에 간섭될 수 있다며 청라시티타워 건축절차를 중단시키면서 시작됐다.
서울항공청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절차 의견조회를 2012년과 2017년, 2021년 총 세 번에 걸쳐 받았으나 항공로 간섭에 관한 언급없이 항공장애 표시 설치만 회신한 바 있다.
이에 주민들을 비롯한 인천 정치권이 반발하는 등 서울항공청을 향한 비판이 거셌다.
서울항공청은 시티타워가 항공로에 간섭을 주는 여부와 비행절차 변경 검토를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