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동안 5000만 원으로 묶여 있었던 예금보호한도가 새해부터 1억 원으로 오른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소개했다.
우선 내년 1월 중으로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이내로 시장상황에 따라 금융당국이 결정한다. 또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이 월 최대 3만 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을 지원한다.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제도가 개편돼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의 비용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약 1.2~1.4% 수준이던 은행권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0.6~0.7%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 한도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며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12월부터는 오픈뱅킹 이용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돼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10월 중으로 약 7만 개의 의원, 2만 5000여개의 약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자영업자와 기업들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도 이어진다.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될 예정이며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도 확대된다. 2월 14일부터는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한다.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최저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도 1월부터 가동된다.
주식시장에서는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도 가동한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도 90일, 연장을 포함하면 총 12개월로 제한한다.
또 4월부터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최대 1년간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도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2분기에는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 상반기 중으로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와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도 이뤄진다. 1월부터 전체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한시적으로 97.5%로 완화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도 다시 100%로 정상화해 은행의 건전 경영 지도를 강화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