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측인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탄핵 소추단의 이같이 결정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헌법 위반 여부 중심으로 신속히 진행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SNS에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권유로 내란죄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했다고 한다”며 “놀라운 소식이다.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온갖 이유를 들어 ‘무더기 탄핵’을 남발하던 민주당이 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을까” 반문하며 “답은 뻔하다.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다”라고 비판했다.
또 “핵심 탄핵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탄핵소추서’에 나온 내용을 모두 합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내란죄는 탄핵 사유 중 핵심이어서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SNS를 통해 “결국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한다”며 “명백한 국민기만이자 민주주의 유린”이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그토록 내란죄를 외치며 국민을 선동해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가 안될 거 같으니 탄핵심판 사유에서 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스스로 내란죄가 아님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내란죄는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다”며 “이것이 제외된다면 이는 전혀 새로운 탄핵안이다. 당연히 국회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탄핵소추 심판사건에서 내란죄 부분은 민주당이 철회 하고 다시 소추서를 변경 한다고 한다”며 “그렇게 할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