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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토양 방치한 부영주택, 3차례 명령 위반…연수구 “4차 정화 명령 계획”

인천 테마파크 예정지서 기준치 넘는 TPH, 납 등 검출
1차 정화 명령 위반 때, 법인·대표이사 각각 벌금 1000만 원 선고
부영주택 “맹꽁이 대체 서식지로 옮겨 정화 작업 늦어져”
연수구, 고발과 함께 4차 정화 명령 내릴 것

 

부영주택이 또다시 인천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방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화 명령에 불응했다. 이번이 3번째 위반이다.

 

인천 연수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르면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에 기간을 정해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실시, 오염 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어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영주택은 2023년 1월 5일 연수구로부터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2월과 2021년 1월에도 구의 정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1차 정화 명령 위반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2023년에는 2차 정화 명령 위반으로 재차 경찰에 고발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부영주택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땅 92만 6000㎡를 3150억 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테마파크 사업부지 토양정밀조사’ 결과, 이곳에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또 2021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 6449㎡(약 11만 6900평)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등이 검출됐다.

 

부영주택은 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인 맹꽁이 서식지 이전 때문에 정화 작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구에는 오염 토양 부지에 서식 중이던 맹꽁이를 대체 서식지로 옮기느라 시간이 걸렸고, 현재 해당 작업을 위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결과가 나온 뒤 정화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부영주택은 기간 내에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고발과 함께 4차 정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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