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 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시설 설치비용과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용주차 구역에서의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관계자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를 보완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