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1월1일부터 시방세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두자녀가 있는 가정이 차량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18세 미만) 기준 완화에 따른 2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50% 감면(70만원 한도), ▲기업과 사회가 함께하는 양육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직영, 위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서민 주거비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300만 원 감면 등 저출생 극복 및 민생 안정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을 3년간 연장하고,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 신설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더구나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속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말소등록)했으며,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25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비과세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포시 취득재산세 담당자는 “이번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들이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지속할 것이며, 납세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