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 8904건, 5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소지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농협·우체국 및 모든 금융기관(CD/ATM기), 위택스,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등록면허세의 경우 전자고지(이메일, 간편결제앱 등)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800원, 동시 신청시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이 1월1일이므로 그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