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불이 났다’고 허위로 신고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6시 50분쯤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위층에 불이 났다”고 112에 허위 신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신고로 경찰·소방관 등 55명의 인력과 순찰·소방차 등 17대가 출동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다 홧김에 허위 신고했을 뿐이며, 실제로는 불이 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허투루 출동하게 해 국가적 낭비를 초래했고, 또 다른 재난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었단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