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내리고, 대출 제한을 완화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이하 전세대출)의 가산금리를 0.05~0.3%p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담대(금융채 5년물 한정)는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가산금리를 각각 0.1%p, 0.05%p씩 낮춘다. 전세대출(금융채 2년물 한정)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대출은 0.1%p, 서울보증보험 대출은 0.3%p 인하한다.
실수요자를 위해 가계대출 제한도 함께 완화한다. 경기 불황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 제한을 해제하며, 대출 취급일 당일에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전세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30년) ▲다주택자 구입자금 주담대 제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 부동산 투기 및 과열 방지를 위한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중도상환해약금 산정 관련 모범규준 변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도 상품별로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1.2~1.4%였던 부동산담보 가계·기업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6~0.61%(가계), 0.4%(기업)로 낮아진다. 기타(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0.72~0.76%(가계), 0.14%(기업)로 변경됐으며, 신용대출은 0.03%(가계), 0.04~0.05%(기업)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