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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까지 저격…MG손보 매각 갈등 격화

사무금융노조, 이복현 금감원장 고발 예고
"회계조작 혐의 발표 지연…메리츠 특혜 의혹"
노조 반발 거세 실사 작업 한 달 째 지연
인수 결렬돼 청·파산시 계약자 피해 생길 수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MG손보 매각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로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무금융노조가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예보와 노조의 대치가 강대강으로 치닫으면서 매각 지연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이하 노조)는 22일 오후 1시 국회에서 ‘금감원장 직무 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복현 금감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감원이 지난 2023년 10월 정기검사와 지난해 4월 수시검사를 통해 메리츠화재의 예실차 관련 회계조작 혐의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그러면서 노조는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MG손보 실사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노조 측은 “부실 금융기관 정상화라는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파산을 언급하며 노조를 압박하는 금융당국 태도는 MG손보 매각 절차가 특혜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예보는 금융위의 업무위탁을 받아 공개 매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총 네 차례에 걸쳐 유찰되면서 매각 절차는 수의계약으로 전환됐고, 예보는 지난해 12월 9일 우선협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하지만 노조 측이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되는 매각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실사 작업은 한 달 째 공회전 중이다. 지난 9일 메리츠화재와 예보는 MG손보 본사에서 실사에 착수했으나 노조의 물리력 행사로 작업이 중단됐다.

 

예보는 지난 3년간 진행된 매각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 뿐이었고,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실사 진행이 안 돼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MG손보의 실적 악화가 지속하고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매각을 통한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예보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35.9%로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100%)을 한참 밑돌고 있다. 

 

만약 MG손보의 청·파산이 현실화될 경우 예보가 추가 기금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 124만 명 보험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험사가 청산될 경우 계약자들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또 실손보험 등 기존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로의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금융당국도 MG손보 매각 작업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입찰까지 포함하면 네 차례에 걸친 매각 과정에서 원매자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며 "선택지가 별로 남아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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