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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곳곳 방치된 무단 자전거에 도시 미관↓...강제처분 용이해지나

아파트, 상가 등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에 도시 미관 해치고 안전 위협
국무조정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발표→ 강제처분 요건 완화

 

“낡은 자전거가 몇 날 며칠 동안 놓여 있어 거리가 지저분해 보여요.”

 

23일 오전 찾은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담 옆으로 자전거가 무단 방치돼 있다.

 

갈색으로 녹슨 바구니에는 음료수 캔과 종이 상자 등이, 안장에는 하얗게 깔린 먼지가 가득하다. 버려진 건축물 자재와 함께 자리를 차지한 이 자전거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 한몫한다.

 

같은 날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빌라의 상황도 비슷하다.

 

자전거 핸들 위로는 정체 모를 발판이 올라가 있는 데다 부분 부분 뜯어진 가죽도 눈에 띈다.

 

몇몇은 반지하 창문 앞을 일부 가로막으면서 흉물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거리가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밤길에 잘못 부딪히기라도 하면 안전이 우려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으려면 ‘공공장소’와 ‘통행 방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상가 등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인천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순 민원이라 해도 사유지 내 물건 등을 함부로 철거하거나 행정 대집행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장소이지만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된 자전거도 마찬가지다.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해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을 향상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통행 방해’ 조건을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개념과 구체적인 처분 장소를 넓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면 도시 미관과 안전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제 막 내려온 사안이라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렇지만 당연히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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