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오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계엄 선포 건의, 선포문 배포, 비상입법기구 쪽지 작성,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접촉 등 사실들을 시인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준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을 준비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사유와 계엄의 종류, 일시, 지역과 사령관 등이 적힌 비상계엄 선포문을 자신이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배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 윤 대통령이 쭉 보고는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고 해 이건 삭제했다”고 밝혔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군 병력이 1~3만에서 최대 5~6만 명은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경고용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라고 한 게 맞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아울러 자신이 3000~5000명의 병력 투입을 건의하니 윤 대통령이 250명만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도 맞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제 생각하고 달랐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라 존중하고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로 진입하라’,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지시했다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밝혔다.
쪽지 작성자에 관한 물음에는 “제가 (작성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 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있었다”면서도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국무회의가 열린 지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전 수회 접촉한 사실,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부정선거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