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서울중앙지검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오자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여당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온 국민이 지켜본 내란수괴 윤석열의 중대범죄 혐의를 인정 않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석열의 진술 없이도 이미 구속기소된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의 진술, 확보된 객관증거에 비춰 윤석열의 내란죄 입증이 충분하니 윤석열을 즉각 구속기소하라는 뜻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이 체포된 1월 15일부터 구속기간 열흘이 기산되니 늦어도 내일(25일)은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