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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가족돌봄수당' 접수

 

안양시는 3일부터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와 시가 사업비를 분담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 등 돌봄 조력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일정시간 의무교육을 마친 돌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아동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또,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2명의 돌봄 조력자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신청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부모의 소득제한은 없으며,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를 제외된다.

 

신청은 3일부터 10일까지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조부모 등)의 위임장 등 서류를 준비해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기준, 조건 등 대상자를 선정해 3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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