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부터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장의 감리실태를 확인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2~6월), 하반기(7~11월) 상주감리 대상(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 등) 건축공사장에 대해 실시한다.
이중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등은 도, 시군, 민간전문가가 합동점검하고 나머지 건축공사장은 시군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감리원 배치·상주 실태 ▲시공도서 검토 여부 ▲시공지도·현장관리 ▲안전·품질관리 여부 등이다.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점검 결과에 따라 감리서류 관리 미흡 등 주요 지적사항을 정리해 각 시군에 배포하고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건의를 진행한 바 있다.
도는 건축물의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건축공사장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 감리실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