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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비판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 즉각 기각해야”
“2019년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상습범”
“李,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박탈형’ 받아”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등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고 질타했다.

 

또 “이미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다”며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쪽에서는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허위사실을 뿌리 뽑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정작 이 대표 측은 선거법 2심 재판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라”며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정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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