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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계속 지원

전년 대비 지원 예산 22% 증액, 부천형 기본 주거 강화

 

부천시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고자 보증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부천시는 2023년 7월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4년부터 전 연령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예산을 전년 대비 22.5% 늘려 최대 750여 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기본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가능하며, 부천시청 공동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주거 걱정 없는 부천형 기본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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