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반복되는 대형 금융사고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업권별로 상이한 금융사고 보고·공시 및 제재기준을 통일하는 등 금융사고 보고.공시 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책무구조도 안착 및 여신 프로세스 강화에 나선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도 올 1분기 중 구축을 완료한다.
금감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은행권 대규모 부당대출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안착을 지원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조직에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행위자, 보조자, 감독자)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의심 행위에 대해선 합당한 사법 조치와 범죄 피해액 환수가 이뤄지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대형 금융투자·보험사 책무구조도 2단계가 시행되는 만큼, 조기 도입과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또 은행·금융지주의 편법·우회 여신을 점검하고 자본 비율 정합성을 검증한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 관련 지배구조 모범 관행 원칙 적용을 확인·평가하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작동을 점검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보고·공시체계도 정비한다. 그동안 업권별로 다른 금융사고 보고·공시 제재기준 때문에 엄정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게 금감원 자체 판단이다. 이를 위해 해당 기준을 통일하고 보고·공시 체계 정비를 금융위 건의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IMA 제도 개선을 1분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유형의 펀드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모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창의적인 신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오는 3월 말 공매도 재개에 대비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1분기 중으로 완료하고 증권사·중앙점검시스템 간 연계테스트를 실시한다. 대체거래소 출범에도 대비해 증권사 최선주문집행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도 나선다.
오는 2분기에는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이행 강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 퇴직연금시장의 증시 참여 확대를 통한 수익률 제고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선순환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준비로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유도하고, PF 부실의 경우 사업장 상시평가, 정리·재구조화 지도 등으로 PF 자금 선순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설한 민원조사 전담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특정 금융상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이상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긴급조사반을 투입해 현장 판매 실태를 점검하는 '암행 기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업무계획은 지난해 조직진단 컨설팅을 통해 도출한 중장기 전략목표와의 연계 하에 수립해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독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과 금융산업을 위한 감독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