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열었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대행 측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 대행 측은 “헌법 및 국회법에 국회의장에게 그런(심판 청구 직권)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 의결 없이 제기되고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있다’는 김형두 재판관 지적에는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공문을 보낸 사실을 거론하며 "합의가 완전히 다 안 됐다면 공문을 왜 보냈느냐"고도 질문했다.
최 대행 측은 “소장 임명 동의에 관해 야당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었다. 민주당에서 이를 부인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합의가 안 됐다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2회 변론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키로 했다. 선고 기일을 바로 정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측에 통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