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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디어파사드 시간당 20분→40분…‘빛공해 방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수정 가결

신동섭 시의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개정안 발의
개정안에 운영시간 20분 규정…서울시 사례로 확대 필요성 제기
운영시간 40분으로 수정돼 가결…21일 본회의 최종 가결 결정

 

인천에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 운영시간이 40분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빛공해 방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인데, 미디어파사드로 발생하는 빛공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인천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미디어파사드 운영과 위원회 기능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날 위원회에서는 미디어파사드 운영에 대한 내용을 두고 이견이 오갔다.

 

개정안에는 미디어파사드 운영을 시간당 20분으로 규정했는데, 서울시 등의 조례처럼 40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 등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인천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천시 개정안에 규정된 운영시간은 환경부 고시에 따른 것이다. 이와 달리 서울시 등은 미디어파사드 운영시간을 40분 이내로 하고 있다.

 

경관 목적으로 건축물·교량·구조물 등에 설치한 장식조명은 일몰 30분 후에 점등, 오후 11시 이내 소등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기존 20분으로 규정된 운영시간을 40분으로 수정 가결한 뒤 통과됐다.

 

인천에는 미디어파사드 조성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지만 빛공해를 해결할 만한 대책이나 명확한 설치 규정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인천시가 송도석산에 추진하려던 미디어파사드 조성사업이 빛공해 우려 등에 의해 결국 중단되기도 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신동섭(국힘·남동4) 의원은 “미디어파사드로 발생하는 빛공해로부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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