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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에 막힌 지역사랑상품권법…노종면 의원, 개정안 재발의

정부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지방시대위원회 할인율 규정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전액 삭감…인천시 시비 1054억 편성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인천부평갑)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시대위원회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기준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예산과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준 할인율을 반영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 의원은 지난해에도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지원과 15% 이상의 할인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과 본회의 재표결 결과에 따라 최종 부결됐다.

 

올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 인해 인천시 등 지자체들은 시비로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e음카드 예산으로 1054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편성한 시비와 같은 규모다.

 

노 의원은 불법 계엄과 국정 혼란이 초래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수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반드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다.

 

노 의원은 “끝까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관철시킬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활성화가 모든 국민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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