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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강화군수 무죄에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심서 무죄 판결
검찰 항소이유 “시의원일 당시 호별 방문”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

인천 강화군수가 지난해 열린 화개정원 축제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사진 = 강화군 제공 )
▲ 인천 강화군수가 지난해 열린 화개정원 축제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사진 = 강화군 제공 )

 

지난해 인천시의회 신분으로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 선고된 박 군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에 따라 박 군수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박 군수는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형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박 군수는 당시 인천시의원이었고, 배준영 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 후보(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취지로 호별방문을 했다.

 

그는 지난 2024년 10월에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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