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오는 6월 26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오는 13일 이전에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혀, 여야가 이 대표의 선거법 판결과 윤 대통령의 헌재 선고 일정을 놓고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불법대북송금, 법카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유독 이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 조항의 복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3’ 조항은 선거법 재판에 대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말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 하고도 11일이 지나서 3월 26일에 나오게 된다”며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종합세트 이 대표와 그 방탄 세력이 최근 들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 비리 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어 “현재까지 재보선 실시 지역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서 전국의 23곳”이라면서 “만약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서 절감되는 세금만 약 367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 판결이 오는 6월 26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법부 겁박이 도를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만 남겨놓은 지금 국민의힘이 대법원에 판결 시점마저 정하도록 흔들어대는 것은 반헌법적 만행”이라며 “이 대표 죽이기에 골몰한 시간에 여당의 본분인 민생과 경제위기 해결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