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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자구역 외국인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 불가…“예외 둘 수 없어”

300인 이상·자본금 80억 원 이상·수도권 중견기업은 외국인 고용 규제…영세 제조업 우선 기조 유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정부에 제안한 경자구역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가 무산됐다.

 

6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3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인천이 제안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는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다.

 

당시 협의회는 경자구역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를 포함한 9건의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후 산자부가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검토를 의뢰했으나 지난달 말 최종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해당 안건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했는데 특정 지역 소재 기업에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또 영세 제조업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인천경제청은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300인 이상 제조 사업장과 자본금 80억 원 이상 기업,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는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 있어 지역 외투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외국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외투기업으로까지 확대해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투자 유치 활성화와 우수한 인력의 정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회를 봐서 청장협의회를 통해 재건의는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안건을 다루는 것 보다는 다른 루트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3년 기준 인천 경자구역 내 외투기업은 224곳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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