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경기·인천 의원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 혹은 각하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그간 많은 논란을 일의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국민 여러분도 앞으로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과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인 시위를 했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에게 자행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과정 전체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선교(여주양평) 의원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망동을 저질렀는지 이제 그 진실을 물을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사실상 사기 탄핵으로 진작에 각하돼야 함에도 그간 헌재의 불공정하고 위법적인 행태를 보여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염태영(수원무) 의원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속이 터진다”며 “가뜩이나 심각한 심리적 내전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그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장해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민을 두 쪽 낸 내란 수괴를 석방하다니 심히 유감스럽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의 이 판단이 곧 있을 윤석열 파면 선고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혁(수원정) 의원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곧 있는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절대 영향이 미치질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내란수괴가 풀려났다”면서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고 요구했고, 김용민(남양주병) 의원 역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여전히 현행법에 살아 있다”며 “윤이 내란 우두머리이고 증거인멸 우려, 극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병주(남양주을) 최고위원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안은 탄핵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내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파면은 확정적”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