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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5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부천 시민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전국 어디서나 보장

 

부천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모든 부천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5년 3월 5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다.

 

보험 보장 내역은 ▲ 사망 시 1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 상해위로금의 경우 전치 4주~8주 진단 시 30만~70만 원 ▲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 ▲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 원 ▲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지원 ▲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사합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00만 원 보장(만 14세 미만 제외)이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신청 양식은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뒤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자전거 학교 운영,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민·관 합동 안전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부천시가 자전거 친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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